5일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감시단은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되는 탄력세율을 현행 11% 적용에서 ‘-30~-11%’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소비자부담은 리터당 총 277.065~152.28원이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주행세가 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2조에 따르면 현재 법정세율로 정해진 휘발유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리터당 475원이다. 그러나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면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법정세율에 +11.37%(529원/ℓ)를 탄력세율로 적용하고 있고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15%(79.35원/ℓ), 그리고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26%(137.54원/ℓ)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745.89원/ℓ이나 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감시단은 “탄력세율은 국제유가의 비정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완화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 시점과 같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된 시점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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