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5일 “원고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해 매입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과 2000년 당시 다른 그룹 계열사 등과 함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2차례 각각 1100억원 상당, 1600억원 상당을 출자해 참여했고 2001년 말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을 모두 손실처리했다.
관할 동울산세무서는 이후 2006년 3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법인 청산 후 남은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1076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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