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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안정 위한 역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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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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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유통구조 개선을 물가안정과 연동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연초부터 튀어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위한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물가불안이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 인상, 한파 등에 주로 기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불공정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불공정한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공정위의 본질적인 역할을 물가안정과 연동시킨다는 방침을 굳히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오는 5월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보망인 T-Gate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 품목이 현재 80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이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돼 있으나 공정위는 지난해 가격이 폭등한 농산물 등을 포함해 신선식품으로까지 가격정보 제공 품목을 확대해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 품목인 무와 배추가 가격정보 제공 품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농축수산물은 10%나 상승했다.
 
이 중 배추는 80.8%, 무는 98.1%나 폭등했다.
 
가격정보 제공 방법도 스마트폰, 포털사이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품목별로 최저가격 정보도 제공된다.
 
이 외에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상 품목이 현재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농·축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예: 김치, 두유, 치즈 등) △자동차정비, 보건·의료 등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예: 자동차 정비수가, 예방접종 백신 등) △농업재료 등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예: 비료, 농약 등)을 중점감시 품목으로 선정해 담합 감시를 위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 중과 △법인위주 고발에서 가담 임직원 개인 고발로 확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요건 하향 조정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공공분야의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생필품, 원자재 등에 대한 국제 가격카르텔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관련 당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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