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과 인천 연수동을 오가는 1300번 광역버스.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광역버스는 6일 좌석은 물론 입석 승객을 가득 타운채 운행하고 있다. |
만성적 불법 행위인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입석’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담당기관의 방치 속에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부와 경기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는 129개 노선으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18개 지역에서 서울역, 청량리, 강남역, 잠실역 등으로 운행된다. 이 노선들 중 17~24개의 노선에서 인원초과 현상이 나타나 입석으로 운행되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승차인원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으며, 제67조 1항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악이 되지않은 18개 노선을 제외한 111개 광역직행좌석버스 노선 상행 승객 중 하루 평균 전체 승객의 4.5%인 9045명이 입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노선의 하행 승객도 5879명인 2.9%가 입석 승객으로 조사됐다.
상행의 경우 고양노선이 노선당 정원초과 인원이 1일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13명 △성남·용인 89명 △남양주 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행에 대해 고양노선 1000번 버스는 1일 입석승차인원 및 횟수가 다른 노선에 비해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내 혼잡도를 시간 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증차하는 방법 밖에는 대책이 없지만, 증차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사업자 간에는 사업성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 대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증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만 차량을 늘리면 인건비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은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증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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