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 관련 소송 33건에서 무려 5790억원 정도의 세금을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지금 거래업체 G사가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견문을 통해 "원고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부가세 체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수출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 `폭탄영업'과 관련해 최종단계인 수출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만 따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증거로는 허위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해 부가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새 판례를 내놓았다.
국가는 판례가 이같이 바뀐 뒤 지금까지 27건을 패소해 2095억원의 세금을 떼였다.
G사는 2004년 35차례에 걸쳐 금지금 1202kg을 177억여원에 사들인 뒤 총 21차례에 걸쳐 178억여원에 되팔거나 수출했다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폭탄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5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지금이 수입돼 수출되는 단계가 하루 만에 이뤄졌고,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있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점만으로는 명목상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뒤집었다.
금지금 소송 전담팀을 운영해 온 서울고검 송무부는 "이번 판결로 금괴 변칙거래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거래 등에 대해서도 과세근거가 마련돼 2조원의 세원을 확보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폭탄영업 = 수출용 금지금에는 세금이 없고, 수출시 앞서 낸 세금만큼 환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계산서만 끊고 `수입→1차 도매→폭탄업체→2차 도매→수출'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