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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돼지고기 6월까지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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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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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고등어 등 6개 수산·공산품 무관세도 확정·오렌지주스 농축액 수입관세 35%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 안심, 등심에 대해 6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가격급등시 기본관세율(25%)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할당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5만톤을 포함해 총 6만톤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냉동고등어(수입전량), 냉동명태 피레트(2000톤) 등 수산물과 생필품인 분유(탈지 8000톤·전지 1000톤) 9000톤, 커피원두(수입전량), 세제 및 비누원료인 라우릴 알콜(수입전량)도 무관세 수입이 확정됐다. 오렌지주스 농축액 9000톤은 54%인 실행관세율이 35%로 낮춰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춰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세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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