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가격급등시 기본관세율(25%)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할당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5만톤을 포함해 총 6만톤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냉동고등어(수입전량), 냉동명태 피레트(2000톤) 등 수산물과 생필품인 분유(탈지 8000톤·전지 1000톤) 9000톤, 커피원두(수입전량), 세제 및 비누원료인 라우릴 알콜(수입전량)도 무관세 수입이 확정됐다. 오렌지주스 농축액 9000톤은 54%인 실행관세율이 35%로 낮춰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춰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세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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