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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양천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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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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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6.2 지방선거 당시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자 그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유모씨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8년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보안사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을 당시 추 후보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 구청장을 기소하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추 후보가 신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이 공개질의서 등에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추 후보가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배포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개질의서 등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개질의서의 중요 부분은 추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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