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자 그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유모씨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8년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보안사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을 당시 추 후보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 구청장을 기소하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추 후보가 신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이 공개질의서 등에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추 후보가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배포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개질의서 등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개질의서의 중요 부분은 추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