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의뢰기업에 대한 악의적 행위,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업계의 불신을 야기 시킨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 형식보다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컨설팅업체들이 스스로 전문성과 인력현황 등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시장 내부에서 경쟁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이끌어 왔다.
관련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홍보와 다양한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전문 인력 보유현황과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 등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성호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이 제도의 정착을 통해 향후 미등록 업체는 인지도와 투명성 저하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자연 도태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객 불만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혼탁한 시장을 정화하고 우수한 컨설팅업체를 육성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의견을 청취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난 3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등록한 컨설팅업체는 의료기기분야 21개(전체의 47.7%) 업체, 건강기능식품 분야 13개(전체의 100%)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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