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서에는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빈 땅 등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원할한 집행을 위한 운용기준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2000년 건축법에서 운영했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서 운영했던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 현재 서울시 내에는 총 24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통일돼 있지 않아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어려운을 겪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올해 수립기준을 반영하고 각 계획요소별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해 구체화했다.
표준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되고, 구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어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과정을 통해 표준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표준안은 이번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과 시행지침 작성에 활용될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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