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1일 발표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체납된 세금 등의 추심업무를 민간에 위탁시 성과보상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축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해당 공무원 체제에선 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다"며 "성과주의에 따른 보수체계와 경쟁시스템을 갖춘 민간 추심회사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방세 부과액 중 미정리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낮은 지방세 징수율은 결국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 미정리 체납누적액은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세 부과액 49조7000억원 대비 6.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체납 공무원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할 체납건수는 2만3000건을 초과한 상태. 징세 공무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인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조세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업에서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는 28개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이들이 총 추심한 금액은 81조6676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이미 채권추심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채권추심 전문인력도 1만5000여명으로 추산돼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서세연구원은 평가했다.
민간위탁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체납정보의 유출 및 납세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체납 조세채권 등의 회수를 위해 민간 추심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행동지침 및 철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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