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횡포에 서민가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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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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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증기관이 보증 지원 및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소외자를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 자금 마련을 돕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A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업 매출로는 1억원 가량의 대출 보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2대 주주의 배우자가 면책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한테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주주 본인이 아니라 주주 배우자의 면책 기록이 문제가 된 만큼 신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을 대거 보유한 주주의 신용 문제는 보증 심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보증기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B신용보증재단은 면책 결정을 받은 후 공공정보 보존 기간이 종료된 면책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다.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5년 간의 공공정보 보존 기간이 지난 면책자는 채권 추심 대상이 아니다.

특히 B신용보증재단은 면책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추심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장으로 찾아가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면책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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