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 단계에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내용을 교육목적, 목표, 학습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해놓은 것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환경적 특성, 정치·군사·경제적 가치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독도가 역사·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역사와 관련된 지도, 문헌, 일본의 침탈 과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도 수호 활동 현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해놓았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고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람직한 영토관과 역사관과 관련한 내용도 교육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하고 계기수업 등을 활용해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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