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실시하면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국민경선 방식이 아니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경선이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선거는 본 선거 120일 전 이후, 나머지 선거는 본 선거 40일 전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국민경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경선을 위탁할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등 9곳이다.
선관위는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주민을 조사해 경선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소는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하고 읍.면.동위원회 간사를 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경선 후보자는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 자체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경선참여율이 매우 낮을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반영 비율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해 정당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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