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제쳐놓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취득세의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소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자치구의 재정 지원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재원 확보가 어렵게 돼 사업의 지연·중단으로 대다수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부득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역 내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보전대책을 마련하거나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으로 법정전출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교육세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부동상대책이 시행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는 22.5%(2141억 추정) 감소돼 올해 시의 법정전출금 4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나머지 법정전출금 또한 그동안 관례에 비춰 4/4분기에 집중 지급될 가능성이 커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강조했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염려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회장인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곧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도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내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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