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단지, 4년 만에 첫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8 2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단지, 4년 만에 첫 발생

(아주경제 김재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단지가 처음으로 나왔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했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1000원, 181만4000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이용해 납부 시점을 3년간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될 대상 단지는 수도권에서 3개 단지, 내년에 2개 단지에 이를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종료(입주)시점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 이익이 크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 대상 면제다.

 

반면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단지는 부담금이 높게 책정돼 '세금 폭탄' 예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