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했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1000원, 181만4000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이용해 납부 시점을 3년간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될 대상 단지는 수도권에서 3개 단지, 내년에 2개 단지에 이를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종료(입주)시점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 이익이 크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 대상 면제다.
반면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단지는 부담금이 높게 책정돼 '세금 폭탄' 예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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