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2일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 위임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관여를 금지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주민투표 추진 단체에 최근 3년간 5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시·구의원에게 팩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이름을 실수로 넣었을 뿐”이라며 “박 의원은 이번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 1명이 관여해 선관위로부터 이미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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