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승차권 예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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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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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일부터… 인터넷에서 지연보상도 가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코레일은 4월 1일부터 인터넷 예매시간을 10분 연장하고, 인터넷으로 지연보상도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열차출발 30분 전까지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열차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홈티켓, SMS티켓을 발권할 수 있고 스마트폰전용 애플리케이션인 ‘글로리 코레일’을 이용해 스마트폰승차권 발권이 가능하다.

‘글로리 코레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한 승차권을 열차출발 5분전까지 발권(예약은 열차출발 20분 전까지)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철도회원이 예약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상의 ‘나의정보’-‘지연료반환’에서 지연보상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승차권을 선택 후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친환경 대표인 철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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