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사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채권단의 MOU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했고, 이에 따라 채권단이 임의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사로부터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그룹이 반환 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 판결이나 조정제도 등을 거쳐 주주협의회를 통해 이행보증금의 반환여부나 그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유 사장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건은 이번 딜이 종료됨으로써 채권단의 권한을 떠난 사안이 됐다"며 "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 M&A와 관련해선 주관은행과 협의해 4월 둘째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매각 절차를 다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하이닉스 매각이 3번째 다시 이뤄지는 만큼 매각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매각방안을 두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존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방법에서부터 신주발행 매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신주 발행 매각과 구주 매각을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유 사장은 "꼭 구주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를 찾아나서 확실한 주인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주인수 방식의 장점으로 유 사장은 발행금액이 곧장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로 이어져 건전성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음을 꼽았다.
그 동안 하이닉스의 원매자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로 인수 후 추가 자금이 들어갈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덜어주기 위해 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불거진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안에 대해선 아직 정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등에 유익한 자금조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도 다양하게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은금융지주가 거둔 순이익에 관한 고액 배당 논란을 두고도 "우리 공사에 배당키로 한 25.6%의 비율이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산은지주와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친 결과 2100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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