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당선 무효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 상 선거범죄로 인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1개월 전에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게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을 완화할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금권선거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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