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등에 포함된 핵심 법안들이 대거 상정된다.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3·22대책의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다. 취득세 인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침체된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대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재 취득세 개선 관련 특별팀을 구성해 지방 세수 감면에 따른 재원지원 방법과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거센 반발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3·22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이미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해 국회 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11 전월세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자금난이 심한 LH를 대신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가 보고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85㎡에 대한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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