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재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을 통해 “입법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는 것 외에 당사자나 후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예 형벌에 해당해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제헌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는데 다시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조선시대 병조·이조참판 등을 지낸 뒤 한일 강제병합 직후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은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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