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적형 통장,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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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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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카드 실적형 입출금 통장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수수료 면제 등 높은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혜택이 크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시중은행들은 신용카드 전용 통장을 내놓고 금리와 수수료면제, 포인트 제공 이벤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 등으로 혜택폭은 좁은 실정이다.

신한은행이 3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한 카드플러스통장’은 신한카드 고객이 결제계좌로 이 통장을 지정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및 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우대요건은 카드 결제실적이 월간 20만원, 3개월 동안 6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기 5년 후에는 자동 소멸되는데다 최대 면제 횟수는 10회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은행의 ‘KB와이즈(Wise)통장’의 경우 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타행이체 및 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대신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경우 면제 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하나 빅팟(Big Pot) 통장'으로 하나SK카드 결제 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월 10회로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상품은 이밖의 우대요건 충족이 3건 이상일 경우에만 수수료 면제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카드결제통장’도 전월 카드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 서비스도 무제한 제공되다 지난 16일부터 월 30회로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와 직접 인출 횟수를 수수료 면제 횟수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타행이체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횟수 제약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한 네티즌은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자주 이용하는데 막상 면제서비스가 줄어드니 이용이 조심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신한은행에서 만난 한 시민은 "카드 실적형 상품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길래 살펴보니 일부 수요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더라"며 "가입 하나마나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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