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활동 시 정해진 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위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한 법안으로 기업들은 ‘이중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당정은 이 제도의 적용 기업을 5~10개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기업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며 “대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만 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나 5년 이상의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의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생으로 폭증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날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방안도 나왔으나 준법 지원인 제도 하나 때문에 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으로 시행령에서 준법 지원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 집단의 범위를 한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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