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업계에선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과정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해당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저축은행 한 곳을 제외한 11곳은 모두 지방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들로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를 비롯해 영남, 경은저축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제재 사유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을 위반한 것이다. 11곳의 지방 저축은행 가운데 무려 7곳이 해당 비율을 맞추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현재 모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H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26일 현재 영업구역인 충청북도 소재 거래처에 대해 총 신용공여 5696억원의 13.2%인 749억원을 취급한 결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50%에서 36.8%(2098억원)포인트가 미달돼 제재를 받았다. 경기도에 소재한 K저축은행과 부산에 본점이 있는 P저축은행도 각각 16.3%, 36.8%포인트가 미달됐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 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실 지방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에서 인수해 새로 설립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 1분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미달로 제재를 받은 지방 저축은행 7곳 중 4곳은 대형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들은 경기 악화로 수도권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운영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단지 본점이 지방에 있어 서울 인근 지점도 신용공여 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일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맞추려면 건전한 여신 유치가 중요하다"며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당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일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해당 기준을 완화해 지방 저축은행들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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