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에서는 최근 전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배이 설명됐다.
구는 특히 전.월세 난에 편승해 임대인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이른바'쪼갠집')가 성행하고 있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을 우려하면서 이에 따른 임차인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 내용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거래 당사자에게 이행해줄 것▲중개대상물에 대한 관계공부(대장)와 시설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와 관련된 거래당사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 등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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