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위원회에서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회견을 열어 “서남표 KAIST 총장이 시행해온 차등 등록금제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AIST 재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총점 4.3점 만점에 학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 학기에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변재일 의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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