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레이저 또는 기타'로 번역돼야 할 부분에서 '또' 자가 빠져 '레이저 는 기타'로 번역됐으며, 곡물과 종자, 과실을 적시해야 할 부분에서는 '곡물'이 빠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 자가 빠진 것은 단순 오류로 보이며, '곡물'이 빠진 것은 기획재정부 고시의 관세분류표를 토대로 양허표를 번역하다가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or'를 '그리고'로 잘못 번역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문의 'or'이므로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영주권'을 '상시 거주'로 잘못 번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법률회사의 검토를 걸친 결과 '상시 거주'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EU가 서명한 영어협정문과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영어협정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이로 출력된 하드카피본에는 문제가 없으며,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양허표의 일부 단어 뒷부분이 잘려나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단순 오류가 대부분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하튼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