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효수 주택본부장 "특색 보존하는 정비사업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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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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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지난 40년간 철거후 획일적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는 '투 트랙'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 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도 서민 주거안정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지금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많다. 인근 지역 초고층, 중층, 하층 주민 갈등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비구속적 마스터플랜이다. 따라서 유연성 갖고 있다. 양호한 주거지가 보존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하진 않는다. 마스터플랜에서는 기반시설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면 그때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역세권 주택의 경우 중밀도로 갈 경우 개발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장치를 만들어 해결할 것이다.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왜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패러다임 전환 맞다. 40년동안 도정법의 틀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합한 틀이 이어져왔다. 사업수단과 관리계획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짜되 구역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용역비를 반씩 내서 입법만 남았다.

-고밀도 아파트 안짓겠다는 뜻인가.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현재 전체 주택수의 58%가 아파트이다. 곧 70~80%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본다. 수요자 요구에 맞춘 정비사업으로 유도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등 구체적 제도 필요하다. 심의 제도등 시민들이 상정되는 범위내에서 리드해나가겠다.

-이번 계획을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정으로 이해하겠다. 그러나 경기도의 뉴타운 계획이 더 브레이크가 강한데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추진력이 다르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정비를 원하는 시민이 많은 반면 경기도는 움직임이 없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오늘 발표는 오랜 정비사업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정치 논리나 주민들의 요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와 물량은 대폭 늘어난 반면 기반시설 연결이 안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처럼 난개발로 발전하자 '종합적으로 크게 하자'는 것이 뉴타운인데, 뉴타운의 단점은 큰 면적이 지정됨에 따라 대량 멸실이 발생해 서민 주거가 불안해진다. 또 사업성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제한된다. 따라서 재산권 제한 때문에 비구속적 방법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법 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도 해당되나?

▲국토부도 이에 대해 고심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부산 입장이 다 다르다. 부산은 움직임이 없어서 100곳 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임이 있어야 추진된다. 국토부도 하나의 잣대를 대기 어려워 상당부문 시·도에 위임할 것으로 본다.

-기지정된 뉴타운 구역은 어떻게 되나?

▲이미 법적 구속력으로 정비구역 구획결정 한 곳은 기존의 계획 속에 법적 효력을 녹여내겠다. 그러나 건축허가 제한 부분은 주민 동의에 따라 해제한다. 예정구역도 아직 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 해제 가능하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다고 해제하면 문제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몰제 등도 도입가능하다.

- 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촉진구역은 여전히 아파트 짓는가?

▲인센티브 등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 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뉴타운 계획 포함되나? 포함되면 기존 뉴타운 계획이 수정되나?

▲뉴타운도 포함된다. 그러나 내용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절차 거쳐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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