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8일 불합리한 택시복장 규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은 뒤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택시 기사의 복장으로 상의와 하의의 종류는 물론 넥타이와 신발의 유형과 색깔까지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의는 깃 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양복바지나 검은색 또는 연한 색 계열의 면바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청바지나 양복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런 규제가 관광 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착용 등 특정 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려 한복을 입고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또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11년까지 운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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