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정책이 도내 시군 학교측에서 무시를 당해 반쪽짜리 공약으로 전락한 꼴이다.
이는 최근 중학생 '왕따' 추락으로 논란에 빠진 경기도 평택시 T중학교가 이번엔 학교발전기금과 학생 폭행으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 찬조금 모금 및 학생 인권 등의 조례가 크게 흔들리면서 도내 교육의 뿌리 자체가 뒤엉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평택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회가 매년 상반기 학부모 1인당 10만원씩 찬조금을 거둬 이 학교 교사들의 연수자금 지원 및 야유회 경비 등으로 지출·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매년 학기 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거둬 지금까지 수 년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이 학교에 재학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찬조금을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학교에서 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돈을 거둬들여 '치외법권' 학교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하게는 각 학급별 찬조금 모금액을 정해 놓고 경쟁적으로 돈 납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학부모회 자율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회 임원 등을 모아 놓고 거둬들인 돈은 다시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고 이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강제 방과후 학습'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폭행도 문제다.
2학년 담임을 맡은 B교사가 지난달 9일 한 학생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3월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랐고, 이를 조사한 평택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재단측에 B교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해당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가 사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폭행 등의 문제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돼 있다"면서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재단측에서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평택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학부모회에서 불법 찬조금을 거둬 들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는 커녕 '은폐'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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