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큰 손'들이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원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한 경우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약 4천40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의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2억7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워 양도차익에서 5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억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1억5천9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4천501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또 B주택을 15억원에 매입해 5년 보유한 뒤 거주없이 20억원에 팔았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4억3천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8천197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3억7천28만원으로 54.5%가 줄어든다.
이신규 세무사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초과 주택도 거주요건 폐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세부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등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3년만 보유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광진구 광장동의 C아파트를 2억2천500만원에 구입해 9년 동안 보유만 한 뒤 6억9천만원에 팔았다면(양도차익 4억5천600만원)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3천18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이 금액이 모두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차익이 같을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따른 감면 혜택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년 8%씩 최대 80%(10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똑같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년 보유만 하고 팔았다면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944만원이 비과세되는 반면, 10년간 보유하고 파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배(4천만→8천만원)로 늘면서 양도세가 170만원으로 줄어들어 감면 폭도 그만큼 감소한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강남 등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능한 이달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은 잔금 납부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