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단독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보는 2일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의 저축은행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를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수목적회사(SPC) 등과 연관된 불법행위 관련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조사할 수 있다.
또 정보 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 및 유가증권 투자 행위도 금지된다.
저축은행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고,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직무 관련자 사전 접촉 금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금감원과 예보 간의 교차검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 및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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