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의회에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한 '실무협의'(technical discussion)에 착수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5일부터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와 의회가 3개 FTA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공식 제출을 위한 전 단계로 사실상 의회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지만, 공화당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와의 FTA 진전 없이는 한·미 FTA 비준도 안 된다며 반대해 논의가 미뤄져왔다.
하지만 파나마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 FTA 쟁점현안이 타결됨에 따라 USTR이 3개 FTA에 관한 ‘실무협의’에 동시에 착수하자고 요청했고, 의회도 이에 호응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소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한·미 FTA의 비준동의에 반대해 오던 맥스 보커스(민주당)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FTA 실무협의는 행정부와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참모진간의 협의가 이뤄지는 절차이며,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주요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의 축조심의’(mock-markup)가 진행된다.
'실무협의'와 '모의 축조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걸러져야 할 사항들에서 의회의 입장이 수렴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사실상 FTA 이행법안의 공식 제출 전단계인 이런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쟁점사안들이 대부분 걸러진다.
'실무협의'와 '모의 축조심의'가 완료되면 행정부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입각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의회는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는 이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대 90일이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행법안 공식제출 이전의 비공식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대부분 정리되기 때문에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행법안 제출후 4∼5주이내에 비준이 완료되는게 과거의 전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