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그 피해의 대부분을 축산업이 입게 될 것으로 보고, 피해보전 대책도 축산업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외 일반 농업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와 정치권은 한·EU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면적 990㎡(300평)이하의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3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논, 밭, 과수원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축사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야를 수십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농가 등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세수감소도 불가피해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애초 이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한·EU FTA 비준안의 원만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부과한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 분야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축산 농가만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임업농가 등에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만, 당장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해 소규모 농가는 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로 의견이 모아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990㎡이하의 땅을 실제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로만 이용하며, 직접 운영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안을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와 기간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축산 농가의 요구를 들어주면 세수감소폭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대책 위원회’ 김기태 사무국장은 “한·EU FTA로 축산 농가가 대부분의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며 “기간과 축사 넓이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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