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자자의 반발에 대비해) 무산됐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고 상반기 실적을 홍보해서 동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론스타와 계약 기간 연장을 협의하는 등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2월말 1조335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처리문제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한국투자증권(204만주), 미래에셋자산운용(200만주), KTB자산운용ㆍ국민연금ㆍ부영주택(150만주씩), 삼성자산운용(132만주), PCA자산운용(100만주), 동부화재(45만주)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페리캐피탈, 웰링턴매니지먼트, 오차드캐피탈, 모건스탠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등 해외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 등 총 32곳이 투자한 상태다.
이중 자체 자금을 투입한 기관의 경우 아직까지 관망세를 보이는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유상증자 때 배정받은 주식을 개별 펀드에 나눠 편입시키거나 상당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
특히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예수 조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해당주식의 처분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수무산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도 문제거리다.
인수승인 보류로 인해 13일 하나금융의 주가는 3만785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증자발행가액인 4만2800원보다 5000원 이상 토막난 투자자들의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증자권련 증권신고서에 인수계약의 위험성과 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을 명시했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도 하나금융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했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보장 이면계약이 없다면 손실보상의 책임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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