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수원 A여고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5개 학교에서 보고된 유증상자 가검물 239건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59건에서 노로바이러스 G1균이 검출되었다며, 노로바이러스 G1 균이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 측은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가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 김치를 급식으로 제공한 공통점을 발견했으며, 김치를 제조한 식품업체에서 식품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2건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와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G1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식품제조업체의 오염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에서만 서식하는 장관계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고 통상 3일내 회복되나 1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배출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연구원은 최근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사고의 사전예방 및 식중독 원인체의 신속한 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내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으로 학교 식중독사고 현장에 즉시 출동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수원 소재 A여고에서의 구토 및 설사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초.중.고교에서 같은 증상의 환자 345명이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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