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께 사업가 심모 씨에게 월인석보를 포함한 보물 18점을 10억원에 매도했으나 최근 매매대금을 심씨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또 김씨는 지인에게 맡겨뒀던 고서화 950여점을 포함해 갖고 있던 보물과 고서화를 전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여점 등의 문화재를 제출받아 중수부 사무실에 보관 중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제출받은 문화재를 예보에 인계하되, 문화재의 보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문화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7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일 구속기소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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