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신길뉴타운 6구역, 천호뉴타운 2·3·4구역 등 6개 구역에서 추가로 공공관리제가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대상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8-50일대(재개발)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강동구 천호뉴타운 3구역, 4구역, 6구역(재건축)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개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 4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반포경남아파트, 마천1·3구역 등 13개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공공관리제로 추진되기로 결정됐고, 투입 비용은 총 14억1000만원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비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평균 60%(토지 등 소유자 1000명 구역 기준, 1억 2000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한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며, 7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1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등의 공공관리대상 총 453개 구역 중 205개가 추진위구성 대상이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공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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