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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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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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토록 했다.

완화의료 동의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가 작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작성이 가능하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비롯해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속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완화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서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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