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장 사장의 부당한 특채 지시 등 비위내용을 기관장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취임한 장모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그해 12월 전 직장인 민간기업에서 함께 일한 A씨를 별정직(계약직원 갑류·채용기간 3년)인 경영선진화팀장으로 특별 채용했다가 2010년 7월 이후 다시 일반직(1직급)으로 특채했다.
그러나 회사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비서직이나 특수자격 소지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지적. 또 계약직원 갑류를 채용할 경우엔 부서장의 요청을 받은 뒤 상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A씨의 채용과정에선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
또 감사원은 “4~5직급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은 채용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1직급으로 채용하려면 관련 규정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며 A씨가 별정직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특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A씨가 3년 계약기간의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된 만큼 그 기간 내에 다른 직으로 다시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더구나 당시 회사가 A씨를 특채한 사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과도 맞지 않아 회사 감사실에서도 A씨에 대한 특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장 사장은 역시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B씨를 자동차 운전원으로 특채하면서 6직급으로 채용토록 한 회사 ‘별정직 관리요령’을 어기고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장 사장에 대해 "성실 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지난 2009년 도로명 표지 구매·설치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한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이 당초 계약과 달리 표지판이 설치돼 비용이 계약 액수(8억4660만원)보다 3억3434여만원 적게 들어갔음을 알고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한 정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을 변상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업무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이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쇄석장 설치·운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석투입기 등을 설치한 업자에게 쇄석장 허가를 내준 경기 시흥시에 대해선 원상복구 및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경기도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작년 11~12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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