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준설공사 계약 임의변경 직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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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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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이 군·장항 항로 준설공사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새만금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항만청은 지난해 4월 ‘군·장항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6월 한 업체와 군·장항 항로 준설공사(4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군산항만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준설토를 중계배사관까지 운반하면, 새만금사업단이 이를 산업단지로 운반해 매립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에도 반영했다. 중계배사관은 새만금사업단이 지난해 8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군산항만청 직원 3명은 중계배사관이 설치된 이후인 9월부터 준설을 시작하면 사업의 당초 준공기일(2011년 2월)은 맞출 수 있지만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이 이월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월말 준설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직원은 국토해양부와 새만금사업단과의 협의도 없이 배사관이 설치될 때까지 제7부두 투기장에 준설토를 옮기도록 하는 ‘군·장항 준설공사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준설토 11만㎥를 산업단지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임의 설계변경에 따라 운송비 추가 소요 등으로 증가한 공사비가 109억원을 넘는다”며 국토해양부에 이들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2008년 9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811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제1, 4호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부 구간에서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안정성 검토·분석과 이에 따른 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외에도 2009년 말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화~하서 간 5.18㎞ 구간(계화 제2방조제)에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9개 회사에 공사를 발주했으나, 해당 구간엔 기존 방조제를 따라 2차선 지방도가 이미 설치돼 있고, 또 국토해양부가 오는 2020년까지 8차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도로건설 공사비 108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현재까지 추진한 방조제 사업 및 수질개선 등 새만금사업 실태 전반에 대해 같은 해 11~12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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