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4명은 이날 삼화저축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국가,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약 2천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저질렀고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렸을 개연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에 국가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국가)는 은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업무 와 재산 등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불법대출 사실과 BIS 비율 과대계상을 제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