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화성·성남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3명은 지난 2008년 8월 한 운수업체가 제출한 시내버스 신규면허 신청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운행 중인 오산시 다른 운수업체의 31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을 양도받아 최저 면허 기준인 30대에 미달했고, 같은 해 11월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경기지사에게 신규면허 발급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이 마이너스 8억5000여만원에 이르던 이 업체는 2009년 9월 20억원에 다른 운송업자에 매각됐고, 화성시는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오산시 재원으로 충당됐을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들 공무원은 또 마을버스 양도·양수허가 업무를 하면서도 한 업체가 제출한 허위계약서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 이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3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는 결과를 불러왔다.
감사원은 화성시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인사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세무서엔 마을버스 노선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31억원에 대해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성남시 공무원 4명이 2009년 11월 공유재산인 영장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일부를 매각해 달라는 공원 인근 주택재건축 조합의 요청을 심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 승인해준 것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성남시가 공원 내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문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재실을 설치토록 하고, 화성시가 교통부과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해 7억5000여만원을 미부과한 사례도 적발해 징계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화성시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내 두 곳에 운영하는 장학관의 추가 입사생 선정 과정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어겨가며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성남시와 화성시 2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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