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의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현재보다 검사 지휘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합의과정에서 `모든‘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했으나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법경찰관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모든’이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가 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준 이상 형사 절차사항도 행정안전부령과 법무부령 합동으로 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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