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서울중앙지검 김창 형사2부장)은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조모(56)씨, M병원장 의사 김모(37)씨,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제약사 대표 1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9억원 가량을 제공했다.
또 전국 23개 병·의원,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7% 가량인 2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지난 2010년 2월에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진주 소재 병원에 8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현직 병원장인 김씨와 의료재단 이사장인 조씨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하며 S업체에서 리베이트 선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조씨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이다.
전담수사반은 또한 신종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대표이사 이모(58)씨와 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도운 조사대행기관 M사의 대표이사 최모(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약 300개 병·의원 처방의사에게 신규 처방의 대가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소위 ‘랜딩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했다.
그는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지원하는 ‘선지원금’ 명목으로도 약 1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전국 1300여개 약국의 약사에게 판매대금 수금할인 명목으로 약 1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각각 제공했다.
이씨는 지난 해 쌍벌제가 도입돼 현금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지자 조사대행기관인 M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의 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전담수사반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김창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구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하고 “건일제약의 경우 쌍벌제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