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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판결, 납세자들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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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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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환급 여부를 두고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vs 국세청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게 돼 있으나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며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 것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제 기준인 6억원을 넘는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인 1억9200만원의 0.4%가량인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법원은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4억원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들 환급액 미미..집단소송 가능성
 이번 판결로 인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뤄진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 포함)를 다시 계산해 이 기업들에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줘야 하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들은 올해 11월 세액이 고지되는 2010년분 종부세 납세자들만 환급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현행대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76만8000원의 재산세를 공제받는데 새 방식대로 하면 공제액은 96만원이다.
 
 차액이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된다.
 
 다만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 사건 때처럼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21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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