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과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외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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