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4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과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외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