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남양유업은 우유가격 담합과 산부인과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 그리고 허위·과대광고 및 타사 제품 비방 등 3건의 혐의로 과징금 총 51억5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명경영’과는 상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기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양유업은 2007년 4월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기 회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내건 ‘100억원 보상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판명돼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남양유업은 2009년 6월 ‘임페리얼드림XO Five-Star’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를 위반한 혐의로 또 다시 식양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허위·과대광고와 산부인과 불법 리베이트, 우유값 담합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11월에는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우유값 담합에 가담한 남양유업에 대해 무려 48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이날(27일) 치즈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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