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제도 시행 = 모호했던 공관활동 평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공관장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ㆍ언론인ㆍ공기업 인사ㆍ전직 공관장 등으로 ‘공관장 성과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의 전 과정을 점검ㆍ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새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 =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교관 후보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및 최종 임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 직급 단계별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참사관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에서 일정횟수 탈락 시(5회 이내)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금지된다.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3년을 넘고, 외국어 점수가 낮거나 해외공관 근무 중 2차례 이상 소환된 직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다.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대기 명령과 교육 기간을 거쳐 직권면직될 수도 있다.
▲재외공관 직위 외부 개방 =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에 재외 공관직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은 실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실무직원 인사를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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