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오는 11월부터 타이어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산업단지 건축기준 강화 = 산업단지의 땅 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산업단지 내 지역특화 사업 용지분할 최소면적 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라 8월25일부터 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지역특화사업에 쓰이면 최소 분할면적이 1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향토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원활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 =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 =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화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승용차용에 한해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험을 거쳐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내년 1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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